FCPA/무역 규정 준수 승인

업체 회원은 아래의 내용을 읽고 승인/동의를 하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합니다. 

2년마다 갱신 승인 부탁드립니다. 

FCPA/무역 규정 준수 서한
 

제목: 증명 및 보증 – 부패 방지 및 무역 규정 준수법

본 서한은 귀사와 [한국피셔과학 주식회사] (총칭하여 “Thermo Fisher”)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귀사가 Thermo Fisher 제품의 유통업체나 리셀러 또는 하도급업체, 대행사, 컨설턴트 등 제3자 중개인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거래 및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 및 관할권의 국제무역법과 업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귀사와 Thermo Fisher 모두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귀하의 인정과 확약을 요청드립니다.

 

Thermo Fisher 거래에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수수법, 해당 지역의 청탁금지법, 자금세탁방지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세법 등을 포함한 중요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특히 FCPA를 비롯한 뇌물 및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사업 기회의 획득이나 유지를 목적으로 정부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업무 관련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가치 있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며, 개인 혹은 법인 관계없이 모든 주체에 적용됩니다.

 

해외로 배송되는 Thermo Fisher 제품에는 수출 국가의 수출관련법과 목적지 국가의 수입관련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수출" 및 국내 이동에도 여러 미국 수출법이 적용됩니다. Thermo Fisher 의 정책은 미국의 포괄적 무역 금지 대상 국가 내에서 또는 해당 국가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서한은 귀하에 법적 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거래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Thermo Fisher의 최소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 방지 및 자금 세탁 방지법. 부패, 뇌물, 자금세탁 관련 법률과 관련하여, 귀하는 Thermo Fisher 제품 또는 서비스와 연관된 활동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i) 귀하가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수료, 수익,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물품의 일부라도 사업 확보나 유지 목적 또는 Thermo Fisher 등 개인이나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부기관, 공무원, 또는 업무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 제안, 양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ii)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수수법, 및 정부기관이나 공무원 대상 지급 관련 기타 법률·규정·표준을 준수하며, Thermo Fisher로 하여금 이를 위반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는 알고 있는 최선의 지식에 따라 위의 (i) 및 (ii)에 명시된 행위가 과거에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증합니다. 귀하는 소유주, 사장, 책임자 또는 직원이 정부, 정부 대행사 또는 정당의 임원, 책임자, 직원 또는 담당자나 행정 관청의 후보자가 아니며 귀하는 Thermo Fisher의 입찰에 대응하여 제공될 수 있는 관련 의사결정 절차에 관여하지 않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증합니다. 또한, 귀하는 Thermo Fisher로부터 지급받는 커미션, 서비스 수수료 또는 기타 지급과 관련한 귀하의 모든 지급 사항에 대한 기록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유지하며 그러한 기록은 언제라도 Thermo Fisher 및 담당자가 조사 및 감사할 수 있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증합니다.

 

2. 국제 무역법.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하여, 귀하는 귀하 또는 귀하의 통제를 받는 유통업체 또는 리셀러가 Thermo Fisher 의 제품, 기술 또는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직·간접적으로 배송하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① 쿠바, 이란, 북한, 수단 또는 시리아에 소재하거나 해당 국가 정부로 간주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미국 또는 기타 국가 정부에 의해 해당 제품·기술·서비스의 수령이 금지된 자
③ 관련 수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 자. 또한 귀하는 해당 제품, 기술 또는 서비스가 하기에 명시된 관련 법령상 제한되거나 금지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i. 핵 폭발 활동

ii. 보호되지 않는 핵 활동

iii. 시설과 관련된 보호 및 보호되지 않은 핵 활동

1. 조사된 특수 핵 또는 원료 물질의 화학적 처리

2. 중수 생산

3. 원료 물질과 특수 핵 물질의 동위 원소 분리, 또는

4. 플루토늄이 포함된 원자로 연료의 제조

iv. 제한 로켓 시스템(탄도 미사일, 우주 발사체 및 탐사 로켓 등) 및 무인 항기(순항 미사일, 표적드론 및 정찰 드론 등) 최종 용도

v. 전 세계 모든 국가 또는 목적지에서 화학 무기 또는 생물 무기의 설계, 개발, 생산, 비축 또는사용

vi. 해상 원자력 추진

vii. 미국 수출 관리 규정 파트 744.17 및 EU 위원회 규정 EC 428/2009 제 4 조 (2) 최신 버전에 설명된대로 '군사적 최종 용도' 또는 '군사 최종 사용자'를 위해 전체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않음.

 

3. 교육 및 제 3 자 실사 귀하는 Thermo Fisher 를 대신하여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하는 하도급 유통업체, 대리인 및 컨설턴트 등 귀하의 직원 및 모든 제 3 자 중개인이 뇌물 방지 및 수출 통제 법률과 관련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위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귀하는 Thermo Fisher 비즈니스에서 협력할 제 3 자 중개인에 대해 적절한 위험 기준 실사를 수행할 것임을 진술하고 이를 보증합니다.

 

귀하는 또한 상기의 위반으로 인해 Thermo Fisher 에 발생하는 모든 벌금, 손해, 손실,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Thermo Fisher 를 면책하는 데 동의하며, 위반 시 Thermo Fisher 가 귀하와의 모든 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봉된 사본에 서명한 후 저에게 반송해 주십시오. 또한, 기록용으로 사본을 보관하고 본 정보가 필요한 회사 내의 직원에게 사본을 배포하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피셔과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석수진 배상

Vice President & General Manager for Korea

Thermo Fisher Scientif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