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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등 통신판매 및 시약판매 제품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 판매 시 고지의무에 따라, 당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등 정보요약서를 게재하오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매하신 유해화학물질등 시약 제품은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누구든지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제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된 이메일로 유해화학물질등 정보요약서가 발송되며, 아래의 [유해화학물질등 제품리스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구매하신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제한된 용도로 취급할 수 없거나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유관기관(관할 환경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별 유해화학물질등 정보요약서 확인
[유해화학물질등 제품리스트]에서 당사 제품의 브랜드와 제품코드로 검색하여 CAS No.를 확인하신 후,
해당 유해화학물질등 CAS No.를 아래 표에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