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PA/무역 규정 준수 승인

업체 회원은 아래의 내용을 읽고 승인/동의를 하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합니다. 2년마다 갱신 승인 부탁드립니다. 

 

증명 및 보증 – 부패 방지 및 무역 규정 준수법

 

본 서한의 목적은 귀사와 [한국피셔과학 주식회사] (총칭하여 “Thermo Fisher”)의 관계에 대한 여러 측면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사는 Thermo Fisher가 공급하는 제품의 유통업체 또는 리셀러로서 또는 하도급업체, 대행사 또는 컨설턴트 등 제3자 중개인으로서 귀하가 거래 및 기타 처리에 있어서 미국 및 기타 해당 국가/관할권의 국제 무역 법률 및 사업 업계 규율을 준수하여 귀사 및 Thermo Fisher의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보장할 것임을 인정하고 이를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Thermo Fisher 거래에 적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법률로는 미국 해외 부패 방지법(FCPA), 영국 뇌물 수수법, 기타 해당 지역의 상업 뇌물 또는 부패 방지법, 관련 자금 세탁 방지, 사기 방지, 횡령 방지, 통화 교환, 관세 및 세법 등이 있습니다.  FCPA 및 기타 해당 뇌물 및 부패 방지법에 따라 모든 사람 또는 회사를 위해 사업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또는 공무원 또는 업무상 활동하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가치 있는 물품을 제공하기로 제안하거나 이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해외로 배송되는 Thermo Fisher 제품에는 수출 국가의 수출법과 목적지 국가의 수입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수출" 및 국내 이동에도 여러 미국 수출법이 적용됩니다.  Thermo Fisher의 정책은 미국의 포괄적 무역 금지 대상 국가 내에서 또는 해당 국가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서한은 귀하의 거래 또는 기타 처리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법적 자문은 필요한 경우 귀하께서 자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최소한으로 준수해야 하는 Thermo Fisher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패 방지 및 자금 세탁 방지법. 부패, 상업적 뇌물 및 자금 세탁에 대한 법률과 관련하여, 귀하는 Thermo Fisher 제품 또는 서비스와 연관된 귀하의 활동과 관련하여 (i) 귀하가 지급하거나 귀하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수수료 또는 귀하가 획득한 수익 또는 가치 있는 기타 모든 물품의 일부가 정부, 정부 대행사 또는 대행 기관의 공무원, 담당자 또는 직원 또는 업무상 활동하는 다른 사람에게 비즈니스를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 또는 비즈니스를 개인 또는 회사(Thermo Fisher 등)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 제안, 양도 또는 제공되지 않으며 (ii) 미국 해외 부패 방지법, 영국 뇌물 수수법 또는 정부, 정부 직원, 관련 인력 또는 업무상 활동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급과 관련된 기타 또한, 귀하는 알고 있는 최선의 지식에 따라 위의 (i) 및 (ii)에 명시된 행위가 과거에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증합니다. 귀하는 소유주, 사장, 책임자 또는 직원이 정부, 정부 대행사 또는 정당의 임원, 책임자, 직원 또는 담당자나 행정 관청의 후보자가 아니며 귀하는 Thermo Fisher의 입찰에 대응하여 제공될 수 있는 관련 의사결정 절차에 관여하지 않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증합니다.  또한, 귀하는 Thermo Fisher로부터 지급받는 커미션, 서비스 수수료 또는 기타 지급과 관련한 귀하의 모든 지급 사항에 대한 기록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유지하며 그러한 기록은 언제라도 Thermo Fisher 및 담당자가 조사 및 감사할 수 있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증합니다. 

2. 국제 무역법.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하여, 귀하는 귀하에게 공급되거나 귀하가 유통자 또는 리셀러로서 통제하는 Thermo Fisher 제품, 기술 또는 서비스가 쿠바, 이란, 북한, 수단 또는 시리아 내 개인 또는 조직 또는 해당 국가의 정부로 간주되는 사람 또는 미국 또는 기타 국가 정부에 의해 제품, 기술 또는 서비스 수령 금지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제품이 관련된 수출 거래에 참여가 금지된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배송되지 않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증합니다. 귀하는 귀하에게 공급되거나 귀하가 유통자 또는 리셀러로서 통제하는 Thermo Fisher 제품, 기술 또는 서비스가 다음 제한 또는 금지 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증합니다.

 

i. 핵 폭발 활동

ii. 보호되지 않는 핵 활동

iii. 시설과 관련된 보호 및 보호되지 않은 핵 활동

1. 조사된 특수 핵 또는 원료 물질의 화학적 처리

2. 중수 생산

3. 원료 물질과 특수 핵 물질의 동위 원소 분리, 또는

4. 플루토늄이 포함된 원자로 연료의 제조

iv. 제한 로켓 시스템(탄도 미사일, 우주 발사체 및 탐사 로켓 등) 및 무인 항공기(순항 미사일, 표적 드론 및 정찰 드론 등) 최종 용도

v. 전 세계 모든 국가 또는 목적지에서 화학 무기 또는 생물 무기의 설계, 개발, 생산, 비축 또는 사용

vi. 해상 원자력 추진

vii. 미국 수출 관리 규정 파트 744.17 및 EU 위원회 규정 EC 428/2009 제4조 (2) 최신 버전에 설명된 대로 '군사적 최종 용도' 또는 '군사 최종 사용자'를 위해 전체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않음.

 

3. 교육 및 제 3자 실사 귀하는 Thermo Fisher를 대신하여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하는 하도급 유통업체, 대리인 및 컨설턴트 등 귀하의 직원 및 모든 제3자 중개인이 뇌물 방지 및 수출 통제 법률과 관련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위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귀하는 Thermo Fisher 비즈니스에서 협력할 제3자 중개인에 대해 적절한 위험 기준 실사를 수행할 것임을 진술하고 이를 보증합니다. 

 

귀하는 또한 상기의 위반으로 인해 Thermo Fisher에 발생하는 모든 벌금, 손해, 손실,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Thermo Fisher를 면책하는 데 동의하며, 위반 시 Thermo Fisher가 귀하와의 모든 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피셔과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석수진 배상 

Vice President & General Manager for Korea

Thermo Fisher Scientific